주식 매매 차익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이미 법률이 마련되어 23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와 함께 2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시적 유예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서 실현된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의 과세소득은 종합소득(분리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함),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며,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분류과세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의 구분

3.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구조

4.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금융투자상품별 손익을 기본공제 그룹별(1그룹: 상장주식 등, 2그룹: 기타)로 구분·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손실 등으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하며,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금융투자상품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1) 주식 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2) 채권 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 보유기간 별 이자 등 상당액
*취득가액(취득 전 발생 이자 등 상당액은 제외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3)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4) 집합투자기구(펀드)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5)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6) 파생상품
A – B

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1) 개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기간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3) 원천징수 기간

(4) 원천징수 제외
1)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계좌 입고 및 명의 변경 시
2)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 등이 계좌 입고 시
3) '23.1.1. 이전 증자 또는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권리 변동 시
다만,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 등에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5) 원천징수 배제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 등에 원천징수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퓨터 포맷 USB 없이 초기화하는 방법 (0) | 2022.10.09 |
---|---|
아이유의 귀와 나카시마 미카, 가수에게는 가혹한 질병 이관개방증 (1) | 2022.09.22 |
<임세령> 이정재의 수상보다 더 조명 받는 연인 (0) | 2022.09.14 |
명절 연휴기간 <확찐자>를 위한 운동 별 칼로리 소모량 총정리 (0) | 2022.09.11 |
영국의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서거 관련 정리 (1) | 2022.09.10 |
댓글